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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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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4: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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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가부(적극)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 무효 확인 및 재분할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조정조서 또는 심판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의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등기의 말소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5. 3. 14. 부동산등기과-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 등기예규 제1675호 , 등기예규 제1835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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