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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 PFV)는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 1항에 근거한 부동산개발목적의 SPC인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건설,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 (Project)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주식회사형태로 최소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 이상 출자, 이사, 감사 자격요건강화, 최소존립기간 2년 이상 등의 제한은 있으나, 그 세제상 혜택으로 점차 부동산개발에 있어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독립적 사업운용을 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정도 있어 시행사, 시공사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신탁회사, 증권사 등의 관심 및 출자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활용 구조 및 사례


- 자산관리자(AMC)는 종래의 시행사가 맡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장악하며,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한 일종의 옷에 해당
- Y역세권개발사업 - D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대표적 사례

본 사무소는 다수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자문경험 및 관련 전문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인의 부동산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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