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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요건이 일반 비영리법인에 비해 더 엄격하나, 그 세제상 혜택은 더 많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의료법 및 민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법인은 목적사업이 체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법적 형태는 사단 재단법인으로 표현됩니다.

위 각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도 본 사무소는 설립등기 및 구체적 자문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법인설립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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