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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Private Equity Fund)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도입되어 현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한 형태의 PEF는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PEF,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개발협력법상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와 같이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PEF는 과거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명명되다가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그 법적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PEF는 지분참여, 경영권참여형 사모펀드로 분류되며,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인 LP(유한책임회사)에게 분배하여 투자이익을 향유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적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상 합자회사형태로 국한된 점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 보고제 (구 등록제에서 완화됨)
- 주로 경영권참여 목적의 투자

주요 설립절차는 GP등록 - PEF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설립보고/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으로 요약됩니다. 본 사무소는 거래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PEF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수의 PEF 설립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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