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4:2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소극)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통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입신고일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보다 전일이거나 신청서 오기 등으로 잘못된 주소가 등기된 경우에는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2025. 5. 20. 부동산등기과-1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및 제3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553호 , 등기선례 제 9-16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