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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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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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민법」제187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5-41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제312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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