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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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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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신청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11. 11. 부동산등기과-3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제1006조 , 제1013조 및 제101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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