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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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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8 11:1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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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참조).



(2024. 08. 29. 부동산등기과-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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