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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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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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규칙」제102조 및 등기선례 8-152 참조)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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