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9 10:45 조회726회 댓글0건

본문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91조, 제297조, 제300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9.13. 선고 75다195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