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3:38 조회610회 댓글0건

본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