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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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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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 금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구 특별조치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구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에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이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에 따라 구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된 주무관청의 공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019. 9. 3. 부동산등기과-2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 8. 12. 폐지) 제10조,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 8. 12. 폐지) 제5조, 제10조,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
참조예규 : 제1617호
참조선례 : Ⅰ 제420항, 제421항, Ⅱ 제173항, 제3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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