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습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자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8 15:48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대습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존속인 양부모가 재대습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 규정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자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한 때에도 해석상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재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은 대습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재대습상속 또한 대습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존속인 양부모는 재대습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2024. 11. 29. 부동산등기과-3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