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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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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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하다.
(2024. 4. 4. 사법등기심의관-18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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