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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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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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32조,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제59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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