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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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참조)하게 되어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다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1).
2. 법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등기선례 제6-685호).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의사록을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이를 위해 촉탁인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진술서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9조제2항,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
3.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 5. 13. 사법등기심의관-1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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