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0 13:34 조회347회 댓글0건

본문

1.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참조)하게 되어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다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1).


2. 법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등기선례 제6-685호).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의사록을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이를 위해 촉탁인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진술서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9조제2항,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


3.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 5. 13. 사법등기심의관-1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685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