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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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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5:16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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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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