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취소법인의 해산등기관련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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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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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3-981
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92.8.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87.6.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 2. 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 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내 결과를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 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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