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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등기전 이사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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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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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407-9 


민법상 사단법인설립시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 사원총회의사록·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거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뒤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4. 7. 22. 공탁법인 3402-1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2조, 제6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참조선례
 : 2001. 3. 28. 등기 3402-222 질의회답, 2001. 3. 30. 등기 3402-229 질의회답, 2003. 11. 14. 공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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