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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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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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4-881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기산일은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하며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는 것으로(법인의 설립요건)되어 있으므로(민법 제33조) 설립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993. 11. 29. 등기 제298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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