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 요 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청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 - 1837, 2006. 09. 20.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810, 2005. 6. 13. ; 서면2팀 - 1167, 2006. 6. 20. ; 서면2팀 - 984, 2004. 5. 10.)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고 운용지시를 pfv출자금으로 지정하여 해당 신탁재산으로 pfv에 출자를 하려고 함.
○ 질의요지
수익자가 전부 증권회사이고, 은행에 금전신탁가입한 후 동 신탁계정 금액으로 금융기관인 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5 (제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