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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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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2 00:00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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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 주식회사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PFV와 같은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특별법상SPC의 경우 대표이사는 항상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가란 문제가 PFV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예규는 대표이사는 항상 사내이사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표명한 예규 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근성과 상무성의 구분이 곤란한 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점에 비추어 비판이 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성과 상무성의 개념이 유사하나 명백히 다른 점, 대표이사를 상근성은 물론 상무성도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가 맞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법인세법」 제51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184조, 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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