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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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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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는 자리는 없으며 대신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 (상법 292조 참고)
주급납입증명서는 등기소의 접수 시간보다 빨라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발행할 주식의 4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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