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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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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10:35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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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분할회사의 목적이 A, B, C 영업인데 그 중 C 영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C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다.



(2023. 9. 18. 사법등기심의관-50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530조의5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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