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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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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10:34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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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예 : 한국00신문, 한00신문, 경0신문 등)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 3. 13. 사법등기심의관-14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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