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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물출자시 법원보고 의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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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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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301-1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 의무등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7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6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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