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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상증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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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1 00:00 조회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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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의의


신주발생이란 [회사성립 이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상법의 다른 규정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상법 제 416조).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상 383조 4항).



다음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상 416).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 417)



③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상 418)을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전부인수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주주의 모집


(1)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법 8조 1항, 9조 1항).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상 418조 2항).


* 실무상으로는 주주간 이해관계대립이 없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실권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상 419조 1항,3항).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상 419조 2항, 3항). 위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상 419조 4항).


*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등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3). 주식의 청약



신주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42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상법 제420조의2의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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