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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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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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15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참조예규 : 제776호
주) 예규 제99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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