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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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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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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245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2003. 9. 1. 공탁법인 3402-2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4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제5항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1-245 2003.09.01 제정


 (출처 :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1-245 2003.09.01 제정)


* 위 예규에 따르면 회사 분할에 있어 기존 피분할회사의 재산외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본규모가 큰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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