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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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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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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302-17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는 납일기일까지 그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외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3. 2. 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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