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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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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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6-629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그 달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사항 중 변경의 연월일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9. 7. 12.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51조, 제5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7조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제833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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