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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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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5 00:00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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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11-2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1.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 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전단).



2.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의2) 등에는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 ‘발행예정주식총수’라 한다)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① 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감소 등에 의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감소하였음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의해(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만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이하,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 합니다)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3조). 또한,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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