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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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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6 00:00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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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200111-1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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