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 소액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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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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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유형 : 원고 ( 임대인 )
소송 유형 : 소액심판 / 손해배상
소송 가액 : 525 만원
질문 내용 : 절차 및 기간
4 월 12 ~ 13 일 : 마포구 합정동 고층 아파트로 평소에도 빌딩풍이 있는 곳 입니다.
지난 4 월 12 ~ 13 일 준태풍급의 강풍으로 안방 베란다 옆 피난실의
샷시가 ( 작은 사이즈 ) 파손 및 낙하하여 1 층 주차된
차량 파손 사고가 있었습니다.
5 월 3 일 : 부동산 으로 부터 연락 최초 받았습니다
( 해외 출장으로 연락 못받은 상태 였음 )
5 월 7 일 : 임대인인 제가 아파트 관리실 방문해서 사건 내용과
보험처리 가능 여부 문의 하였고
이날 차주분께 사과드리고 화재보험 등 제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은
없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왈 : 이런일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고 재판 판례 또한 존재한다.
추후 임차인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니
( 임차인 의사 묻지 않은 채 ) 만나지 말고 전화로 처리 하라 함.
메리츠 화재로 부터 샷시 보험처리 가능 / 차량 파손 보험 불가 연락 받음
5 월 8 일 : 전월세 분쟁 위원회 상담 받았습니다
---> 양측 과실을 입증 할 수 없기에 5 : 5 협의하라고 권장 받음
5 월 12 일 : 샷시 업체의 현장 방문 및 체크로 사견 소견서 받음
사건소견서는 육안으로는 잠금바가 잠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잠겨져 있지 않아서
강풍에 열렸고 오랜 시간 강풍에 강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서류 받음
5 월 15 일 : 임차인 만나 뵙고 싶다 하였으나 거절 의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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