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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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l
작성일11-07-12 00:00
조회20,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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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시행회사는 현재 가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추가 및 개
발업종에 충족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개발업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시행관련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위하여PFV설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하고있으며 조만간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듯 합니다.
질문) 1. PFV를 설립전에 상기 시행사로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2. PFV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경비 등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행사로 토지를 매입하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FV가 매수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요경비와 시간은 위 내용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