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04-27 00:00 조회20,322회 댓글1건

본문



관리비에 연체료와 개별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중입니다.


1차는 4월19일에 있었는데, 판례에 나와있어 100%로 이긴다는 말에 감정이 상하신 판사님이(^^;) 그런말한 변호사랑 같이 오시는게 어떠냐?하시며그래도 2차기일 (5월31일 오후2시)에 이렇게 해서 다시 재판한다고 해서 그에대한 서류작업이라도 잘 해 가려고 합니다. 판사님왈 피고를 관리소장에서 입주자대표로 변경하고, 관리소장에게 공용과 개별 및 연체료를 구분하여 발부해주시고그것을 가지고 소 내용을 변경(1차때는 개별전기료가 포함된줄 모르고 연체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었으나 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공용과 개별을 정확히 분리하여 오라고함.)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관리소에 입주자대표를 문의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 이름만 가르쳐주고, 다음날입주자대표가 합의할 의사가없고 법정에서 보자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관리비 내역은 관리소가 바빠서 부과할때처럼 한장으로 만들어줄수 없고, 와서 직접 부과고지서를 다 복사해가라고 합니다.


피고를 변경해주시고, 관리소에서 관련서류를 가져다 부당이득반환금을 계산하여 소 내용을 변경하여주시고, 이러한내용을 재판당일날 들고갈수있게 복사본을 보내주시면 법무사 비용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또 법무사비용도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 비용도 아시면 가르쳐 주시고요.


ps: 전화상으로 전기료가 1,499,750원인데 전에살던 사람이 이중 431,500을 납부하였다고 하였으나 불분명하고, 연체료는 504,980원이라고 합니다.(제가 납부한 총 관리비는 위에 금액을 포함해서 21개월치 4백만원정도 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본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해되는 바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무사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하나 통상 승소시를 전제로 하며
위 사안의 정확한 소송비용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청구시에는 승소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것이 어려우신 경우 본 사무소(02-569-9529)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