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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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정벌
작성일10-03-10 00:00
조회20,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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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다가구주택 건물주 대리인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월세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단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단기간이
2년이므로, 계약조건 그대로 임대료 인상 안되고 그대로 1년을 더
있어야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기간만료로 인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불가 합니다. 단, 차임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차임상승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