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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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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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2015. 7. 07. 사법등기심의관-2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3조의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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